동구,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도면 추가 제공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추진으로 지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기대
2008-05-30 성재은 기자
동구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소유자의 해당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만 본인들에게 통보해 왔다.
그러나 결정통지문을 받은 주민들이 해당 필지의 형상이나 도로와의 거리, 토지특성, 인근 지가와의 비교 문의, 지적도 추가 발급 등을 요구해 해당 부서는 업무가 폭주하고 주민들은 부족한 정보로 인해 불만을 갖는 등 문제점이 매번 반복돼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직원들은 의견을 교환하던 중, 지난해 구청 자체 혁신사례 발표회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됐던 장인진(시설 7급) 직원의 아이디어에 따라 도면자료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동구는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전년도․당해년도 지가 등 기존 통지내용 외에 지적도면을 추가한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2일 발송했다.
단, 다(多)필지 인쇄가 가능한 변경 전 결정통지문과는 달리 변경 후 결정통지문은 필지별 도면제공으로 출력물 증가 및 인쇄비와 우편발송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법인, 공공기관 소유의 다수필지는 변경 전 결정통지문으로 발송했다.
구는 이번 결정통지문 변경 방침에 따라 다양한 지가정보의 시각화 등 결정통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토지특성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지가행정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조승연 지적과장은 “결정통지문에 도면자료를 추가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지가의 균형유지 확보로 지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의 공급자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고객 편의와 만족을 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