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정부 고시 법적대응
야 3당 헌법소원과 고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
2008-05-30 충청뉴스
이에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야 3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정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시효력을 시급히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어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고시는 검역주권을 포함하는 국민주권, 국민의 건강권과 신체안전권, 소비자기본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헌법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부 고시는 중대하고도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위헌․위법적인 고시입니다. 이번 정부 고시만큼 해괴한 엉터리 고시는 이제껏 없었습니다.
한 고시문안에 서로 상충되는, 서로 모순되는 조항이 들어간 기이한 내용입니다. 본문 제5조에는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중단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부칙에는 반대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싸구려 광목천에 비단을 짜깁기 한 꼴입니다.
원래 부칙은 경과규정이나 절차적 규정들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정부고시는 재협상을 못하고 억지로 꿰맞추듯 하다 보니까 이런 해괴한 정부 고시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고시는 법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무효입니다. 내용적으로 이번 고시는 당초 지적된 독소조항이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첫째, 고시 제5조가 그대로 있는 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측으로서는 바로 수입중단을 못합니다. 또 우리가 수입중단할 경우 통상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광우병특정위험 부위 기준을 미국과 같게 했다고는 하지만, 기준이 더 엄격한 유럽연합과 비교할 때 턱없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우리의 식습관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더 큽니다.
셋째, 이번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의 전제조건이었던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시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야 3당은 정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게 된 것입니다.
2008. 5. 30
통합민주당 쇠고기재협상추진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김 종 률
자유선진당 대변인 국회의원 박 선 영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 승 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