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4월 1일부터
2018-02-28 김용우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의원선거 4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이 가능하다.
게다가, 시장·구청장선거(광역·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판매할 수 있다.
한편, 군수 및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