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18-03-04     김거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문위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지난 2월 27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명지연으로 인한 업무공백 사태를 질타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문체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곳이 11곳이나 되며,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 임명 지연으로 인해 기관장의 임기가 연장되고 있는 곳도 3곳이나 되었다. 

이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의견이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과정의 각 절차별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산하 기관장의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은 우리정부의 실무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이므로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이법이 통과되면 기관장 임명 지연 사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