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OK포인트' 영양사 엄중 조치
"OK캐시백 포인트 사적 수익자 재적발될 경우 가중처벌"
2018-03-05 김윤아 기자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식품업체에서 물품 구매시 제공하는 'OK캐시백 포인트'를 현금화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영양사(교사) 25명에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식품제조업체 4곳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교육부는 대
전교육청에 93개교 129명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5주간 감사를 실시했으며 퇴작자, 10만원 미만자, 중복자를 제외한 129명에게 OK캐시백 포인트의 5년간 적립내역 및 소명서를 제출받고 45명을 선정했다.
감사결과 45명 중 25명을 징계처분 대상자로 선정했다. 10만원~50만원 미만 8명에 경고처분을 내리고 50만원~100만원 미만 6명과 1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자 11명은 징계의결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와 같은 급식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급식 관련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홍보영양사와 불필요한 접촉 차단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입찰 제품 특정 여부 등 구매 계약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벌인다.
류춘열 감사관은 "동일한 비리가 재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할 것이며 투명한 급식환경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