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승객 성폭행, 실형 선고

법원, 피해자와 합의했다 해도 사회방위적 차원

2005-11-15     편집국

택시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것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특히, 성폭행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과는 달리 이 택시기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여훈구)는 15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 모 피고인(3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의 범행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택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안으로,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칫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을 일반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도 사회방위적이나 일방예방적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김 피고인은 지난 8월 30일 새벽,대전시 서구 둔산동 모 아파트 부근에서 승객인 김 모양(19)을 성폭행하고 1시간 20분 정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측과 1,700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석 변호사는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공소 기각 판결을 받고, 강간치상 사건은 동종전과가 없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최근 잇따르고 있는 택시승객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에 대해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