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
1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1건 심의 의결
2018-03-06 최형순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6일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1건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했다.
본회의 의결에 앞서 방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 및 수정가결 하였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김헌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장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박만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고 보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홍성군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관광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구로써 민관거너번스인 '홍성군 지역관광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관광여건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 계속되어 물 부족이 예상되고, 2001년 ‘수도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발적인 물 절약 실천에 기여 하고자 함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석환 홍성군수, 이용록 부군수,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 전필호 홍보전산담당관, 이승우 행정복지국장, 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