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의장, 세종시의원 정수 확대 (15명→18명) 환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2018-03-07     최형순 기자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정수를 16명(비례포함 18명)으로 확대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것을 "2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의회로서 그 간 인구증가와 더불어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다양한 의견 수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당초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원안인 19명으로 확대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우나, 인구 규모나 행정업무량에 비추어 볼 때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정수가 일부 확대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준일 의장은 “의결이 늦어진 만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선거구 획정 후 조례심의 등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원정수가 3명 더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더욱 가까이서 듣고 소통하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과 연구모임 활동 등을 통해 세종시민을 위한 조례제정과 정책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