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공동주택 대상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설치비 85% 지원, 매월 전기요금 최대 1만원 절감효과
2018-03-07 김남숙 기자
대전 유성구가 이달 12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450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일조량이 확보된 공동주택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공동주택 베란다용 300W급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의 85%를 지원해준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아파트 운영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를 받아 대전시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태양광 보급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이라며, “일조량에 따라 양문형 냉장고 1대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최대 월 1만 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