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초3 영어교육 내실화 다져

지도교사 역량 강화로 학부모 불안감 해소

2018-03-08     김윤아 기자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와 지도교사의 역량을 강화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으로 올해부터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 교육이 금지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영어가 처음 시작되는 3학년 영어교육을 내실화하고 영어지도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으며, 9일 초등학교 교장(교감) 및 3학년 영어지도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3~4학년 교수·학습 및 평가의 기본 방향과 실천을 주제로 대전문정초 서계순 교감과 대전글꽃초 신윤경 교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상현 유초등교육과장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영어를 학생들이 배우면서 기초‧기본을 다지고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