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가안전대진단 '4월 13일까지' 2주 연장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기간 연장
충남 천안시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당초 이달 30일에서 4월 13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신고에 따른 봉사시간 인정기간도 연장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모든 국민이 주체가 돼 안전관리 대상 시설과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민관 합동으로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정책이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학생들이 재난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씩 봉사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천안시와 관내 각급 학교와 천안교육지원청도 이에 동참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은 학교 주변이나 생활주변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하루 최대 4시간, 신고기간에 최대 1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1365자원봉사포탈(https://www.1365.go.kr)에 가입하고 스마트폰에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뒤 1365자원봉사포탈에서 가입한 아이디로 회원가입해 스마트폰으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단, 수용 처리된 신고만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봉사시간 확인서는 오는 6월경 1365자원봉사포탈에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다.
<안전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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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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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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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안전 |
도로, 맨홀, 보도블록 파손 및 훼손, 안내표지판 미흡, 기타 보행안전 위험요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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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 취약시설물 |
담벽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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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전기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