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 세종시특별법 제시
세계적인 모범도시 역할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적지위 부여
2008-06-10 성재은 기자
충남도는 10일 도청기자실에서 새 세종시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도 자체적으로 제작한 '새 세종시특별법 초안'을 제시했다.
이완구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세종시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으며 행정도시를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새 세종시특별법 초안을 연기.공주지역 주민과 의회, 사회단체, 대학교수, 행정도시건설청 등에 보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세종시 법률안은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만 있고 운영과 특례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으며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형식상의 흠결도 있다” 고 지적하면서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세계적인 모범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30인 이내로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과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 총액의 3%(7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세종시의 세목으로 통합 부과징수토록 건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 보완해 9월 정기 국회 때 발의할 수 있도록 뛰어 다니겠다”며 “그 전에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좋은 의견을 내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