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자치법무 실무 인증제 시행

2008-06-11     송영혜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공무원의 법무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자치법무 실무 인증제’를 시행한다.

서구는 지난 2월과 5월 1․2차에 걸쳐 80명의 법무실무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기초반 수료자중 35명에 대해 High-Leader반(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High-Leader반 과정은 8주에 걸쳐 자치입법의 전 과정과 국가․행정소송의 주요사항에 대해 전문 강사(서구청 법제담당자 및 고문변호사)의 심도 있는 교육으로 실시된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Top-Leader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치법무실무 전문가의 양성으로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법무행정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