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떠돌이 동물 단속 실시
17일~내달 2일 집중 방견 단속
2008-06-12 한중섭 기자
구는 관내 매 분기별 1회 이상 12개동을 순회하며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주의사항 홍보물, 기생충 약품, 배설물 수거봉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 동물을 풀어서 사육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착용여부 ▲ 목줄 착용여부와 배설물 처리 등이며 위반 시 최고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구의 단속만으로는 유기동물 및 방견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주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며 “주민건강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