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범법행위 엄중처벌

음주운전, 도로교통 관련 기타 범죄, 형법위반 범죄, 성폭력범죄 등을 세분화해 처벌기준을 마련

2008-06-13     성재은 기자
대전시는 13일 공무원 범법행위에 대한 문책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된 경우뿐 아니라 행정기관 감찰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도 문책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자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처분을 받았음에도 신분을 속여 당해 범죄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문책기준을 신설해 적용키로 했다.

또 시는 음주운전, 도로교통 관련 기타 범죄, 형법위반 범죄, 성폭력범죄 등을 세분화해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동일한 범죄에 가중할 수 있는 기간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해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