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입학방법 변경

입학연기신청서는 매년 10월 1일- 12월 31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

2008-06-13     성재은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초등학교의 취학 연령 및 입학방법을 변경한다.

현행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였던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일을 2009학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 2009학년도부터는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자유롭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기입학제도와 취학유예제도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는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현행 2월 25일까지인 초등학교 취학통지 기일이 전년도 12월 20일까지로 변경되는 등 취학 일정이 크게 바뀌어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비소집일도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