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쇠고기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한우전문식당 등 대상
2008-06-17 김거수 기자
점검대상은 규모가 300㎡를 넘는 관내 대형음식점들로 점검 결과 의심쇠고기는 현장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한우판별 DNA 검사를 의뢰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식육판매업자 추적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쇠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한 업체나 사업주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