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대전시 최초 가상계좌납부제 도입
2008-06-17 한중섭 기자
지방세 정기분 납세자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해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기(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2008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납부 가능해진다.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제도는 지방세를 내야하는 납세자들에게 실물통장이 없는 금융기관의 납세자별 1인 1계좌 가상계좌를 부여해 납부마감일 23시까지 자동이체하면 수납처리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가상계좌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며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