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건축행정 '안되는 규정 빼고 다 된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개혁 추진
대전시는 앞으로 모든 도시·건축 행정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Negative) 방식(사전허용, 사후규제)으로 전환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정비의 핵심은 행정 편의적인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해 시민불편 해소와 혁신성장촉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15년 2월부터 시는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정책을 추진하면서 심의 1회 통과 및 관계부서 협의 폐지, 각종 제도개선과 사업시행 인허가 조건 감축 등의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내었으나, `16년 이후 심의 1회 통과 비율이 하락하는 등 일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이번 종합계획은 "안 되는 규정이 없는 한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 도시․건축분야의 모든 행정업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계획은 도시·건축·경관 심의제도를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추진하여 심의 1회 통과 원칙 확립과 심의조건을 객관화하고 위원회 역할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 횟수를 현행 월1회에서 2회로 상향조정하고 공동위원회 개최를 전면 시행한다. 특히, 규제개혁 T/F팀을 본격 가동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인·허가조건은 과감히 생략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서·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원도급공사의 지역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참여율을 30%이상 확대유도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도 65%이상 지속 되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전으로 이주하는 기업들에게 1사 1담당 멘티·멘토제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공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허가 예약 서비스제로 업체선정과 자금조달 시점 등을 준비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8271 억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혁신성장 촉진과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 하고 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오랜 기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신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