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6월 23일부터 3일간 열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등 안건 처리
2008-06-21 성재은 기자
이번에 운영하는 제174회 임시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후 일 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 등 기구 축소와 정원 감축을 담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상정된 조례안은 조직의 슬림화와 실용조직 개편을 위해 1국 3과 3사업소를 폐지하고 88명을 감축하는 사항이며, 주요 폐지 대상은 경제통상국과 미래산업본부를 통합해 경제과학국으로 변경하고 도시철도기획단을 폐지한 반면 문화산업과와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해 최종 1실 7국 1본부 3관 4담당관 38개실과 3,124명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동안 승용 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를 승합자동차 세율로 변경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상 입주자 계약일이 경과한 단지 중 미분양 주택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 등을 6월 24일(월) 오전 10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6월 25일은 제2차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영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 7월 구성 되 후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대전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믿고 사랑해 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책사업들의 유치 실패와 시내버스 장기 파업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고통을 안겨다 준데 대해 가슴 아프다” 면서 “후반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 유치 등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에만 치중할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win-win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