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이용한 성폭력은 어디까지
충남청, 알몸사진 유포한 피의자 검거
2005-11-17 최경준 기자
인터넷상 화상채팅사이트에서 이성간에 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계속 알몸을 보여주고 이를 촬영해 인터넷상에 유포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청장 조선호)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월 중순경 주거지에서 컴퓨터 및 화상카메라를 이용해 모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서로 옷을 벗고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고 자위행위를 연출하던 중 녹화프로그램을 이용·촬영해 인터넷상에 유포한 박 모씨(35)와, 지난 6월경 같은 방법으로 B사이트에 접속해 전부터 알고 있던 중학생 오 모씨(14)에게 접근해 옷을 벗지 않으면 전에 촬영한 알몸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협박, 같은 방법으로 촬영해 인터넷상에 유포한 서 모씨(16) 등 3명을 성폭력법(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을 촬영해 인터넷상에 유포하게 되면 인터넷 특성상 급속히 전파되고 언젠가는 알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앞으로도수사를 확대해 계속해서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