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직 상실 되나?
선진당 지도부 법적인 해석 결과 촉각...
2008-06-25 김거수 기자
자유선진당 박상돈 국회의원(59·천안을)이 지난 24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불법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혹여 박 의원이 의원직 상실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4일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자유선진당 사무총장 박상돈 의원(57·천안을)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최근 사법 당국이 정치인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볼때 박 의원의 정치자금 규모가 크다며 의원직 상실 가능 쪽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선진당이 교섭단체 구성에 당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한석이 아쉬운 입장에서 박 의원이 의원직 상실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선처를 기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천안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서울대 공대 고위관리자 과정을 같이 졸업한 12명이 100만~200만원씩 1000만원을 모아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은 "1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늦게 발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영수증을 발급한 시점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