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무단 점유, 행정당국도 '속수무책'

[연속보도]②건축 허가 부서 "도로사정 나몰라라", 도로 관리 부서 "어쩔 도리 없어"

2005-11-17     편집국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재래시장이 도로를 점유하면서 각종 민원 발생은 물론, 화재 등 재난발생 때 긴급 차량 통행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정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건축물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 확보 문제다. 그러나 어렵게 부지를 마련해 주차장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혹시 진입로가 막혀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재난발생 때 긴급 차량 통행 어려운 상황, 행정당국 손길 못 미쳐 해당 구청 건축과에 이 부분은, 검토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중구청 담당 공무원은 “관할 부서에서 매번 점검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고 말한다.

도로 통행을 관리하는 곳은 구청 건설과다. 해당 부서에서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여건을 살피고 지속적으로 불법시설물과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재래시장 만큼은 손을 데기 곤란하다고 실토한다.

구청이 표시해 둔 도로폭 제한선은 단속때만 지켜질 뿐 평상시에는 있으나 마나한 처지가 되고 만다.  이처럼 도로가 물건들로 채워지면 화재 발생이나 재난 발생시 긴급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워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행정당국도 손을 놓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은 그대로 묵살되고 시장이 들어선 주택가에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대전CBS 천일교 기자 ig100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