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시계획조례 개정관련 시민공청회 개최

시의회, 소규모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조례 개정 추진

2008-06-27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개정관련 시민공청회가 6월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입목본수도’ 완화를 위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시민공청회가 26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난 2월 28일 제172회 임시회에서 심준홍 의원 외 8인이 의원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 관계자, 도시공학과 교수 등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의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조남복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전광역시의 경우 입목본수도가 30% 미만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인천․대구․울산광역시가 모두 50% 미만으로 지난해 7월 개정한 상태”라고 타시도 사례를 비교하고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본수도를 완화해 사유재산권 침해 완화와 건설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조례안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을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례안을 최초로 의원발의한 심준홍 의원도 “도시성장발전 측면에서 과도한 개발행위 제안이 사유재산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타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기적절하다”고 역설했다.

김명수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전시에서 추진중인 3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과 입목본수도 기준완화의 모순된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반면, 주거지역 50% 미만, 녹지지역 40% 미만 등 기준을 좀더 세분화 시킨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대전시는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울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시 도시성장률이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다 남아도는 아파트가 3,000채 이상 되고 있다. 또한 아토피, 천식 등 환경질병이 타시․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도시가 바로 대전”이라면서 더 이상의 환경훼손을 우려했고, “대전시의 입목본수도는 국가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30%미만인 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절대 과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최종 종합하여 대전시에 가장 적합한 개발행위허가기준(입목본수도)을 마련하고, 다음 7월에 개회하는 제175회 정례회에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