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서울 행정법원에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

2008-06-27     김거수 기자

박선영 대변인은 오늘(26일) 쇠고기 고시와 관련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브리핑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오늘 강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쇠고기 고시’라 함)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잠시 후 서울 행정법원에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가처분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2.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3.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부속서2 5(d)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이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간’도 제공하지 않았다.

4. 쇠고기 고시 제22조에는 정부가 발표한 QSA(품질시스템평가제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5.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반송조치기한을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기본적으로 경과조치란 기한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6. 쇠고기 고시의 본문과 부칙이 상충하여 그 효력에 문제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무효확인을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자유선진당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을 모집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