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 청양군수, "도를 넘은 무고, 법으로 대응하겠다"
28일 긴급 기자회견.. 명노을 씨 주장 반박 자료 공개
이석화 청양군수가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밝혔다.
이 군수는 28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노을(자연속산약초 영농조합법인 대표, 청양읍 백천리)씨의 주장과 고소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 군수는 회견에서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처리해오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 감사원에 제출한 해명 자료를 공개했다.
이 군수에 따르면 "명 대표는 지난해 청양군으로부터 2건의 보조사업으로 1522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도·군비 1억5000만원, 창업업체 포장재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보조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부자농촌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등 청양군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명 대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명 대표의 주장은 ▲청양군부자농촌센터에 대한 인사 및 행정개입, 직권남용, 수공고 조작, 허위와 무고에 의한 사법처리 공표 ▲태양광 업무지침의 부당성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신청에 대한 퇴짜와 허무맹랑한 규정 적용 및 거짓 변명 ▲군 청사 카페 입찰에 대한 규정을 벗어난 결정 ▲각종 입찰에 엉뚱한 법 적용 짜깁기 낙찰 및 공익제보자 공표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군수는 태양광 업무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환경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민원이 있었을 뿐 아니라 명 대표의 민원제기 등에 따라 청양군 개발 행위 운영 지침을 개정(2016.10.27.)하여 충남도내에서 가장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명 대표는 청양군이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해 남아도는 전력을 버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해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나 이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군 청사 카페대부 입찰과 관련해서도 이 군수는 관련법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군수는 명 대표가 각종 입찰을 법의 짜깁기 방식으로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를 공표했다는 주장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군수는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줄 이유가 있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면서, “군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간 여러 차례 청양군 공무원의 명예 훼손에도 넘겨왔으나 도를 넘는 무고에는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