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이장단에게 벌꿀 제공한 예산군의원 고발

○○면 이장단에게 총 72만 원 상당 벌꿀 18병 제공 등 혐의

2018-03-28     김용우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예산군의회 A의원을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9월 예산군 소재 충의사 주차장에서 ○○면 이장협의회장을 통해 ○○면 이장단에게 총 72만 원 상당의 벌꿀 18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2015년부터 2018년 설 명절까지 △△면 이장 3명에게 총 16만 원 상당의 벌꿀 4병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충남선관위는 6·13 지방선거가 2달여 남은 시점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정책선거 대결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선거홍보에 매진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벌꿀을 제공받은 이장들에게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