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건축공사현장 가시설물 정비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등
2008-06-27 한중섭 기자
중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공사현장의 시설물을 통일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를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등이며 단, 허가 및 사용검사권자가 시장으로 지정 되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정비에 한계가 있어 기본계획 수립 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사현장 가시설물 정비로 가로환경 개선뿐 아니라 대전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