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래 서천군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 아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무고혐의로 맞설 것"

2018-03-29     조홍기 기자

노박래 서천군수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A 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하겠다고 밝혔다.

노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경 지역사업자 A모씨가 제3자를 통해서 저의 선거사무실에 피로회복제 박스를 놓고 간 사실이 있었답니다”라며, “저 본인은 밤늦게 제 아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음날 제 아내가 전달자를 선거사무실로 불러서 놓고 간 피로회복제 박스를 통째로 돌려 준 사실이 있다”고 운을 뗏다.

이어 "저는 A 모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단 한푼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군민 앞에 맹세한다.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발인을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상처 주려는 이런 행위는 엄벌되어야 하고 서천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 21일 노 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