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피서철 물가 집중 관리

대천·무창포·춘장대·만리포·꽃지·난지도 해수욕장 등

2008-07-01     성재은 기자
충남도가 여름 관광·행락철을 맞아 피서철 물가안정 집중 관리에 나선다.

도는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45일 동안을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6개 주요 해수욕장, 관광·행락지 물가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집중 관리대상은 도에서 선정한 대천·무창포·춘장대·만리포·꽃지·난지도 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과 시·군에서 자체 선정한 관광·행락지 등이다.

도는 피서지별 물가동향을 3회 이상 파악하고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함은 물론 주 1회 이상 현장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