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피서철 물가 집중 관리
대천·무창포·춘장대·만리포·꽃지·난지도 해수욕장 등
2008-07-01 성재은 기자
도는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45일 동안을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6개 주요 해수욕장, 관광·행락지 물가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집중 관리대상은 도에서 선정한 대천·무창포·춘장대·만리포·꽃지·난지도 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과 시·군에서 자체 선정한 관광·행락지 등이다.
도는 피서지별 물가동향을 3회 이상 파악하고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함은 물론 주 1회 이상 현장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