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여성구조대원 3명 사망, 순직처리 검토

숨진 소방 교육생 재해보상법 등을 적용해 옥조근정훈장 추서 결정

2018-03-30     최형순 기자

30일 오전 9시 46분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평택-세종)에서 25t 대형 덤프트럭이 소방펌프 차량과 추돌하면서 밀리는 소방차에 갓길정차 직후 하차한 3명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방활동을 벌이던 여성소방관 A씨와 소방관 임용예정이었던 여성 교육생 2명이 숨졌다.

이들은 국도에 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유발요인으로 판단하여 출동해 생활안전 활동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소방서는 "사망자 3명은 온양장례식장 안치하였고, 장례절차는 충청남도 장으로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로 숨진 소방 교육생 등에 대해서는 재해보상법 등을 적용해 옥조근정훈장을 추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용전교육생 순직처리를 적극검토 지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