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원식 지연 되면 어떤일이 날까?
국회의장의 부재로 모든 국회운영(의사, 행정사항 등) 불가능
제18대 국회가 아직도 국회의장의 부재로 모든 국회운영(의사, 행정사항 등) 불가능 식물국회로 시간을 보내며 선거때만 되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던 정치인들이 아직도 본자리를 못찾아가고 있다.
본지는 개원이 늦어지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오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먼저 제18대 국회 개원식이 미뤄지면서 의안의 회부 등 외빈초청 및 예방 등 차질 (특히 제헌 60주년 행사) 원구성 협상, 긴급안건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 등을 손 놓고 있는 형국있다.
△역대 의장선거 사례를 살펴보았다.
▲의장선거 역대 사례 : 제15대 국회 전반기(1996년) 의장단 선거는 부정선거 및 여당의 무소속의원 영입문제 등으로 의장단 선거가 한달간 지연되다가 최초 임시회 마지막날인 제9차 본회의(96.7.4)에서 의장단 선거 실시 이후 다음 임시회 첫말(96.7.8)에 제15대 국회 개원식 거행했으며 역대 개원 이후 첫 임시회 내에 의장단 선출하지 못한 경우 없었다.
▲ 의장ㆍ부의장 단독 선출사례 : 제13대 국회 후반기(1990년)는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로 야당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민자당) 단독으로 후반기 의장(박준규)과 부의장 1인(김재광)을 선출함(90.5.29). 이후 여야합의로 부의장 1인(조윤형)과 상임위원장 선출(90.6.19) 했다.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문제로 정부제출 : 2008. 6. 9 파견연장 기간 : 2008. 7.19 ~ 2009. 7.18(1년간) 파견규모 : 359명 처리절차 : 정부제출 → 소관상임위(통외통위) 심사 → 본회의 의결했다.
▶ 7.18까지 상임위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본회의에서 관련특위를 구성하여 동 특위의 심사후 본회의 의결 가능하다.
▶ 7.18까지 연장 동의안 처리 못할 경우 헌법 제60조 제2항에 위반되는 문제 발생한다.
◆13대국회 이후 원구성 관련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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