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 확정...한국당 '전원 찬성'
찬반 단체 '충돌'...전국 첫 폐지 사례
충남 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월 6일 충남도가 재의를 요구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 시켰다.
이날 충남도의회 의원 35명 중 34명이 출석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26명)으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이 전원 찬성했으며, 바른미래당, 무소속 각각 1명씩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유병국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재의의 건을 기습 발의해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며 무기명 표결을 요구했지만 한국당 등의 반대로 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같은 당 김종문 의원도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기식 폐지를 강행하는 것과 약자를 보호하자는 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도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용필 의원은 "누구보다 인권을 존중한다. 하지만 동성애와 동성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본회의장 밖에서도 신경전은 지속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폐지안 찬·반 단체들은 욕설과 물리적 충돌이 오가는 등 극심한 갈등을 표출했다.
먼저 일부 종교 및 보수단체 등 찬성 측 단체는 '동성애 반대', '동성결혼 반대' 등 피켓을 내세우며 폐지안 찬성 입장을 고수했으며, 반대 측인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폐지안이 재의결될 경우 모든 역량을 모아 해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폐지안 가결 직후 이정구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기자실을 찾아 "공익성 ·정당성·위법성이 결여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4일에는 인권 관련 단체·기관과 논의를 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폐지안이 가결됨에 따라 충남도는 5일 이내에 공포, 시행해야 한다.
반대 측인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결을 통해 더 이상 충남도의 의정을 이끌어갈 최소한의 자격마저 없는 정치패거리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앞으로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통해 철저히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어 "이제 충남도 행정은 잘못된 의회의 결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말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반드시 인권조례를 되살려내야 한다"며 "충남도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즉각 제소를 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인권이 도 행정의 최우선 가치임을 명확히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