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구본영 천안시장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유치장서 최장 1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

2018-04-03     김용우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더불어민주당)이 3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김지선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구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끝에 "구본영 시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본영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500만원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시장 등에게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말 정치자금 2500만원을 줬고 구 시장의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은 "2000만원은 받은 후 회계책임자를 통해 돌려줬고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하는 등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구 시장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최장 10일간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