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징역24년, 벌금 180억원"

최순실 보다 4년 높은 형량

2018-04-06     김윤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 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으며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보다 4년 높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강요, 삼성에 정유라 승마지원 강요, 문화예술계 차별적 지원,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서원에게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속았다고 한다며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김세윤 재판장은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서원에게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속았다고 한다"며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