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이달 말까지 납부, 위택스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 가능

2018-04-08     김남숙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이달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 산출 후 사전 특별징수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사업장이 두 개 이상 시․도에 위치한 법인은 지난해 말 기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후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납부 세액의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구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신고서로도 제출․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납부하시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납세편의 제고 등 지방소득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구 세무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