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53만명 '기초연금' 신규로 혜택 받아

신청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

2018-04-09     최형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9일 “지난해 88만명에 대한 맞춤형 신청안내 및 서비스를 확대하여 53만 명의 어르신이 처음으로 올해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이 65세 도래 어르신과 기존 탈락자, 취약계층 등에게 적극적인 신청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로, 전년보다 신규수급자가 15만 명(40%) 증가하였다.

김성주 이사장은 “올해도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수급자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금년 4월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되며, 단독가구는 3910원 오른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6240원 인상된 33만5920원을 각각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올 9월부터는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공단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