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광고물 난립 심각 ... 근절에 나서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유도, 민관합동 캠페인 등 추진

2018-04-12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그동안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신도시 건설과 읍면지역으로의 개발확산에 따라 부동산 분양․임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난립이 심각해, 계속 민원이 제기돼 왔다.

‘17년 읍면지역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8,900건이 확인됐고, 지역별로는 조치원읍이 약 60%로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2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세종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2018년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안)을 마련 요건이 갖춰진 불법 고정광고물은 양성화를 추진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규건축물은 간판표시계획 사전 경유제를 통해 적정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불법 고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옥외광고물사업자 및 안전점검 수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 시 광고주와 광고사업자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청 및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과 용역사(2인1조)가 각각 상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 합동정비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최초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한 사람은 직전 부과액의 30%를 가산할 계획이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읍면지역의 노후된 간판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19년 간판 개선 사업’에 응모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대한 단속을 보완하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

개학기와 명절 때 민관합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그 위상에 걸맞도록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불법 광고물 근절은 관 주도의 단속․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각계의 공감과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