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승용차 홀짝제 실시
15일부터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2008-07-11 국회=김거수 기자
승용차 홀짝제 운영은 차량 끝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31일·토요일·공휴일은 홀짝제 시행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홀짝제는 회기 중에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비회기 중에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비회기 중이더라도 국회의원·보좌직원 및 기자차량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조명설비와 관련하여 현재 새벽 1시까지 밝히던 국회의사당 본청 조명은 23시까지 점등하고, 상시 가동되던 분수대 역시 주요행사시 이외에는 가동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냉방과 관련하여 실내적정온도를 섭씨 1도씩 높여 현재의 26도에서 27도 이상으로 조정하고, 냉방시간도 18시에서 17시까지로 가동시간을 줄이는 한편, 중식시간 사무실 소등 및 각종 사무용기기 전원 차단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러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으로 인해 연간 약 12,626 만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 : 승용차 홀짝제 시행 내용,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 승용차 홀짝제 시행안
▶ 기본방침
1. 회기 : 자율적인 시행
단, 회기 중이라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
2. 비회기 : 의무적인 시행
가. 국회의원 차량 : 자율적 시행
나. 보좌직원 및 기자차량에 대하여는 탄력적인 운영
▶ 시행방법
- 차량 끝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
- 31일, 토요일, 공휴일은 2부제 운영에서 제외
- 일반인 차량은 요일제에 따라 청사출입 통제
▶ 제외차량
-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긴급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 10인승 이상 승용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