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날 휴대전화는 두고 가세요"

[수능 D-3] 수험생 유의사항 꼭 확인…지난해 대규모 수능부정 이후 시험감독 강화

2005-11-20     편집국

2006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 수능 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의 휴대가 금지되며 허가된 필기도구만 사용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휴대전화를 소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수능시험중 휴대전화 휴대 적발시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

고사장까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긴장감으로 인해 감독관에게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로 홍역을 치렀던 만큼 휴대 전화소지는 올 수능 무효뿐 아니라 내년 시험도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04년과 2005년 휴대전화 단순 소지로 시험이 무효된 수험생이 54명에 이르는 만큼 아예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 박융수 대학 학무과장은 "이번 수능에서는 아예 휴대전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부모들이 사전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디지털카메라나 MP3, 전자사전, 디지털 전자시계 등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실 반입이 금지된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싸인펜, 흑색 샤프심, 시각 표시기능만 있는 일반시계 등이다.

수험생은 고사당일 8시10분까지는 입실을 완료해야 하므로 오는 22일 예비소집때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장실 이용시에도 복도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소지품 검사

올해 도입되는 '필적 확인란'에는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해주어진 문구를 자필로 기재 해야 한다.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 이탈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 된다.

화장실 이용때도 복도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게 되고 화장실 이용칸도 지정하게 된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볼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인화한 사진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표 재발급은 오전 8시까지만 가능하다.

수능부정행위 처벌강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22일 상정

한편,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공포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까지는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로 했지만 올해 부터는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시험에도 한차례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대학에 합격한 사실이 추후에 드러나더라도 입학이 취소되는 만큼 '부정행위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사회부 권영철 기자 bamboo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