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앞두고 호소문 발표

심대평 충남지사 ·염홍철 시장,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결정 앞두고 합헌결정 촉구

2005-11-21     편집국

심대평 충남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합헌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21일 오후 충남도청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위헌과 합헌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시중에 유포되면서 예정지역 주민들은 물론 충청권 주민들까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도시 건설은 단순히 지방에 신도시 하나만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며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혁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발전의 추동력을 지방으로부터 일으켜 나가자는 핵심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분할이나 수도해체가 아니고 국토를 균형발전시키고자 하는 주요정책이 국민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는 없다며 합헌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 추락으로 국가 경영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호소했다.

염홍철 대전시장도 2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촉구했다.

염시장은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헌법적 근거에서 나온 당위적이고 필연적인 국가백년 대계라며 합헌 결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