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안 제출

1,2호에 이은 대표발의 법률안 3,4,5 호 연속 제출

2008-07-17     국회= 김거수 기자
지난 16일 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아산)이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대표발의 법률안 3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육성 및 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공동의 책무로서 현행 국가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대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기구를 두도록 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보훈기본법’에는 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개정법률안과 관련 “택시가 그동안 대중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어오면서도 각종 지원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합리적 요인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며 “국회법안통과에 힘을 쏟아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는 ‘대중교통수단’범위에 포함이 되어 버스전용차로의 이용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함께 제출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갈수록 많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새터민 지원역량의 확대가 절실하다”며 “민간단체의 새터민지원사업을 정부가 지원, 새터민지원역량을 확대강화하기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대미, 대북, 대일 문제 등 여러 가지 무거운 사안들이 많은 현실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도 우선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회법안통과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하루빨리 민생안정에 기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오는 7월 25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아산시청 대강당에서 ‘온천법 개정’을 주제로 한 제2차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