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소방차 길 터주기, "기적 아닌 일상으로"

소방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도 알려

2018-04-19     최형순 기자

세종소방서(서장 임동권)는 18일 한솔동 일원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소방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소방서와 세종시청, 세종경찰서는 퇴근시간대 주요 혼잡도로에서 이뤄졌다. 캠페인은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새롬동 일대에서 소방통로확보 홍보물 배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계도 및 소방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사항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이진호 대응예방과장은 “화재 등 사고 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차 길 터주기가 모세의 기적이 아닌 시민의 일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8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소화전 5m이내 주차금지에서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로 강화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