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민생관련 법안발의 적극 참여’ 활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 공동발의
지난 21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공동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가 개원 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며“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참 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루속히 민생관련 법률안이 시행되어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공동발의한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간이과세자범위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음주운전관련)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출산및영·유아용품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운전면허시험관련) ▲산지개발특별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관광특별구역의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1건이다.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 산전과 산후의 휴가를 120일로 연장하고, 산후에 60일 이상을 보장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의 법위를 확대해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서 1억원 이하인 사업자로 확대 함 ▲ 도로교통법/ 현행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함
▲ 부가가치세법/ 출산 및 영·유아용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에서 포함시킴 ▲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와 운전면허시험에 필요한 장소·시설·설비 및 차량의 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산지개발특별법안/ 산지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에 소유되는 재원의 지원, 세제감면 등 재정적 지원이 가능, 산지개발계획수립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관리청,댐사용권자 등이 출연하고 있는 발전판매수입금과 생활·공업용수 판매수입금의 출연비율을 현행보다 상향조정, 출연금중 일정비율을 해당 댐 주변 지역의 주민을 위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출연하게 함
▲ 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여 민간차원에서도 관련행사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함 ▲ 공직선거법/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당적보유자는 출마금지,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 기초의회의 비례대표제를 폐지 함 ▲ 통일관광특별구역의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 ‘설악-금강 통일관광특구’ 설치하여 남북간의 관광·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함
▲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추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법이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