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 ‘탄소포인트제’ 도시가스도 적용
절감 실적에 따라 연 2회 최대 7만원의 인센티브 지급
2018-04-23 김남숙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기존 전기, 상수도에서 올해부터 도시가스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한 제도로 아낀 만큼 포인트(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포인트 산정은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액에 따라 연 2회, 최대 7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고 동구청 환경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번호 등 가입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도시가스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인센티브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구는 지난 해 전기․수도 사용량을 절감한 3700여 세대에 45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가 현재까지 1만2천여 세대로 올해부터 도시가스 항목이 추가되어 더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며 “에너지도 절약하고 포인트도 받는 일석이조의 탄소포인트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