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형례)는 23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2007년도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안건별 위원들의 질의토론 및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양승근 위원(동구 3·민주당)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 2006년도 불용액이 23%, 2007년도 불용액은 24%로 불용 비용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은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 12월 대선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선관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이용을 엄격히 통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비용을 낮춰 가겠다.
김재경 의원(서구 1, 한나라당)은 2007년도 예산편성이 경기 악화와 경제 둔화로 인해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로 발생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파업으로 인한 특별예비비지출이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시설비와 관련 주민 수거 편의 사업 집행비가 불용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하윤 자치행정국장은 특별예비비지출 금액은 16억 7천만원이며 실제 금액은 14억원이다. 소규모 불편 주민 수거 사업비는 지난 대선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송재용 의원(유성구 1, 한나라당)은 지방세 과오납 금액이 142억 9,1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직원의 착오라면 알게 된 경위와 취득세 안낸 부분은 결손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하윤 자치행정국장은 과오납금이 전년도 대비 18% 증가됐고 이는 납부 후 감면 신청을 하면 감면해 주는 것인데 납기 내 관련 서류를 갖추지 못해 전액을 납부한 후 그 후에 감면해주는 것이다.
서류 미비로 인해 사후에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공무원 착오가 0.4%정도 있다.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이용해 최소화하겠다.
전산입력의 오류 또는 비과세 대상에 대한 신청 판단의 기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다. 결손 처분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세금 미납시 체납처분 종결 순위에 따라 배분금액을 결정하는 유형, 징수권 시효가 소멸되는 유형,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다. 결손 처분했다 해도 행방이 확인되거나 재산이 확인되면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박희진 위원(대덕구 1, 한나라당)은 상임위원회 결산서 중 행사실비 보상금과 관련 행사 실비 보상금, 포상금, 기타 보상금 등 불용률이 높은데 이 불용률이 다른 사항에 비해서 높은 이유 무엇인지?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은 예를 들어 행사를 3회 개최한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여건 변화와 행사 성격으로 인해 2회만 개최해 예산의 ⅓ 내지 ⅔가 불용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