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교통량 감축 이행제도 참여업체 모집
2008-07-23 성재은 기자
교통량 감축 이행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 기업체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교통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부제(2부제, 요일제, 5부제, 10부제) 운행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제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로 참여를 원할 경우 이달 말까지 동구청 교통관리과에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업체가 이행계획에 맞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시할 경우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100%까지 경감해준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결정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참여 기업체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 중 경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김종원 교통관리과장은 “최근 고유가시대를 맞아 공공기관의 홀짝제 시행과 더불어 민간업체의 참여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교통량 감축 이행 제도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함께 교통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많은 기업체에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