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개 사육농가 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사육면적 60㎡이상

2008-07-23     이상호 기자
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오는 9월27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사육면적(케이지포함) 60㎡이상의 개 사육농가에 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는 대규모 개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축 사육 시 발생되는 소음과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 내에서 면적 60㎡이상의 규모로 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30여 개소에 이르며 특히 기성동 및 도안동 인근 야산과 하천주변에서 집단으로 사육 중인 것이 드러났다.

이 법률에 해당되는 개 사육농가는 오는 9월27일까지 설치신고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