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교섭단체구성 의석수는 15명으로 낮추어야 한다.
2008-07-24 김거수 기자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오늘(24일) 교섭단체구성 의석수를 15명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의원은 국회운영은 교섭단체를 기본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섭단체는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제5대 국회해산(1961. 5. 16) 후인 1963. 11. 26. 국회법개정으로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하던 것을 1972. 10. 17 제8대 국회해산하고, 유신시대인 1973. 2. 7. 국회법을 개정하여 20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서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은 지나치게 높다. 예컨대, 미국은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 없고, 독일은 의석수의 5%, 스페인은 15석, 캐나다는 12석이며, 프랑스·이탈리아는 20석으로 비교적 요건이 엄격하나 의석수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규정보다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 서유럽국가들은 대체로 5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국회법 제33조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소수자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국정에 반영되고, 정책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5인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8일(월) 오후3시부터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공청회에서는 정극원 교수 (대구대학교 법과대학)가 ‘의회민주주의와 교섭단체구성 의석수’에 대해, 그리고 김영태 교수(목포대학교 정치학과)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제3당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기조발제를 하고, 토론자로는 신평 교수(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신우철 교수(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진만 교수(인하대학교 정치학과), 김경제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등이 참여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