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동주택 9개 단지 불법청약 실태조사

어진동(1-5생활권) H9(중흥) 등 일반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

2018-04-27     최형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행복도시의 불법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최근에 분양한 어진동(1-5생활권) H9(중흥), 나성동(2-4생활권) HO1․HO2(한신), HC3․HO3(한화), HC1(부원), HC2(제일), 해밀리(6-4생활권) M1․L1(현대) 등7194호에 대해 일반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의뢰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면서, “2018년에 신규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청약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 3월부터 어진동(1-5생활권) H9(중흥), 나성동(2-4생활권) HO1․HO2(한신), HC3․HO3(한화) 등 2795호에 대해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수십여 건에 대해 세종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